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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 백서
군국화,해외팽창을
위한 헌법개악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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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법률가위원회는
25일 백서 《일본반동들은
군국화와
해외팽창을 위한
헌법개악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다. 오래전부터 음으로
양으로 감행되여온
왜나라의 군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이
아베내각발족후
극도로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제2차
세계대전후
채택되여 지금까지
시행되여온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쳐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법적기초》를
기어이 완비해보려고
광분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얼마전 왜나라수상
아베는 현행헌법이 60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에는
맞지 않으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저들의 손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개악을
자기의
주요정책적과제로
내외에 공식선포하였다. 한편 섬나라의
집권자민당내에서는
헌법개악의 필요성과
새 헌법에 담을 내용들을
조사심의하는
전문부서인 《헌법조사회》를
《헌법심의회》로 그
지위를 높이는
놀음도 벌어졌다. 더우기 왜나라에서는
새해에 들어와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는 등 《평화헌법》의
핵심적사항들을 뜯어고치기
위한 준비가
최종단계에서
완성되여가고있다.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섬나라의
헌법개악놀음은 단순히
한 나라의 내정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륙해공군무력과
기타 전쟁능력,교전권을
가지고있지 못하게
되여있는 패전국,전범국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전후체제에서의
탈피》와 《정상국가로서의
체모》를 운운하며
군국화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왜나라반동들의 교활하고
집요한
헌법개악책동은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지금껏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국가》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공공연히 군국화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려는
섬나라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의
반동성과 비법성을
국제사회앞에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왜나라의
헌법개악책동은 국제법상
의무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군국화와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려는
왜나라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무엇보다도 전범국,패전국으로서의
섬나라의 지위를 규정한
국제협약들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는 범죄행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사회는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 준
왜나라가 두번다시
침략과 전쟁을 감행할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전후 섬나라의 법적지위를
규정한 일련의 국제법적문건들을
채택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문서들로서는
《포츠담선언》과
유엔헌장을 들수
있다. 1945년 7월 26일에 조인된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군대를 완전히
무장해제하며 군인들은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평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제9항),
일본정부가 국내에서
민주주의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문제(제10항),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무장을 할수 있게
하는 산업을 가지지
말데 대한 문제(제11항),
일본정부가 전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즉시 선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노력할데
대한 문제(제13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포츠담선언》은
패망후 섬나라의
장래문제,법적지위문제를
밝힌 국제법적문건이다. 1945년 8월 14일 왜나라가
련합국에 보낸 《포츠담선언수락통고》에는
왜왕이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제 규정을 리행하기
위해 모든
일본군대가
전투행위를 끝내고
련합군측에 무기를
넘겨준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여있으며 1945년 9월
2일 섬나라가 서명한 《일본항복문서》에서도
일본군대가 무조건항복을
선포한다는것,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것,
왜왕과 왜나라정부가
련합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집행한다는것 등을
명백히 하였다. 이처럼 패망후
섬나라가 공식수락한
《포츠담선언》은 앞으로
해외침략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지 않으며
영원히 《평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약한
법적증거물이다. 왜나라반동들의
헌법개악책동은
유엔헌장에도
철저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지금
섬나라반동들은
유엔헌장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매개 나라의
합법적권리에
속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들의
헌법개악놀음에 그
무슨 국제법적타당성을
부여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유엔헌장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이
매개 국가의 합법적권리로
되는것은 명백하지만
왜나라의 경우에는
례외로 된다. 유엔헌장 제107조에는
《헌장의 어느 한 조항도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였던 나라에
대하여 취한 … 행동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헌장이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섬나라정부는
저들도 공식수락한
국제법적문건인 《포츠담선언》의
결정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행사와 군사적행동을
금지하고 평화국가로서의
법적지위를 준수할데
대한 국제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이런 의무로부터
섬나라는 1946년 11월에 《@
일본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가권력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A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륙해공군과
기타의 전쟁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9조 등의
중요조항들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1947년 5월부터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섬나라는
향유하여야 할
권리보다 리행하여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너무나도 많이
지니고있는 《국제법채무국가》이다.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왜나라가
침략전쟁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도
깨끗한 청산도 하지
않고있으며 더우기
유엔헌장에 아직도
적국으로 남아있는
주제에 그 무슨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를
론하며 국제법상의 《집단적자위권》에
부합되는 권리행사를
주장하는것은 오직
파렴치성과 교활성으로
체질화된
섬나라반동들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철면피한 국제법람용행위이다. 이처럼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려는
왜나라반동들의
책동은 공인된
국제법규범과
저들의 공약은
어떻게 되든 기어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법적기초》를
완비하고 또다시
재침의 길로
나가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왜나라의
헌법개악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국가의 헌법은 해당
국가의 성격과 지위,발전방향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평화와 안정보장에
대하여 규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섬나라반동들은
군국화와
해외팽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제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쟁헌법조작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현행헌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왜나라반동들의 개악의
리유와 목적은
부당하기 그지없다. 이미 발표된바와
같이 렬도의 당국자
아베는 지난해 10월 31일에
있은 기자회견이라는데서
헌법개악의 리유에
대하여 첫째, 현재의
헌법이 독립전에
작성되였고 둘째,
현행헌법에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이
있으며 셋째, 제손으로
헌법을 작성하려는
정신이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간다는
세가지 점을 들면서
자기의 임기중에
헌법 9조를 포함한 개헌을
기어이 실현시키겠다고
력설하였다. 결국 일정한 세월이
흐르면 개헌해야
한다는것이 아베가
주요하게 내세우는
헌법개악의 기본리유이다. 그러나 이 리유는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법은
국가의 평화와 안정,사회적정의와
평등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것이다. 더우기 섬나라의
현행헌법을 놓고볼
때 그것은 이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다시는 군국화와
침략의 길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평화의 길로만
나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법률적으로 공약한것이며
바로 이 《평화헌법》의
덕에 왜나라는
지금껏 안전과 치부,경제발전을
누릴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나라의
현당국자와
집권여당이 세월이
흘렀기때문에
헌법이 낡았다는 리유아닌
리유를 내세우며
또다시 침략을
지향하고 전쟁을
합법화하는 군국주의적헌법을
제정하려 하는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섬나라당국자가
말하는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결과
헌법에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없이
군사대국으로
자라난 섬나라가
무력사용을 금지하고있는
현행헌법때문에
해외침략의 길로
나갈수 없게 되여있다는것이다. 원래 《평화헌법》은
침략성,호전성이
체질화되여있는
왜나라 족속들의
진의도나 선택이
아니였다. 때문에
왜나라반동들은 《평화헌법》이
제정된 후에도 줄곧
그에 불만을 가지고
언제이건 《때만 오면》
그것을 수정하여
헌법상 《군대를 가질수
있는 나라》,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여왔다. 벌써 1958년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정부적립장을 밝힌바있는
섬나라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거듭
력설하여왔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익보수세력들의
끈질긴 주장속에서
최근 년간에는
집권자민당에
의하여 《개헌안》이라는것이
작성되고 그것이
새로 발족한
아베정권의
집권기간 달성해야
할 총적목표로까지
설정되여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다. 헌법개악이 군국주의일본을
되살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지금
현정부와
여당내에서
론의되는 《개헌안》의
내용을 놓고봐도 잘
알수 있다. 헌법개악초안은
왜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고
현행헌법에서 금지하고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자위대》를 대신하는
《자위군》을 보유하며
수상에게 《국가긴급사태》시
비상사태명령에
대한 발동권을 주고
국민에게 《국가방위》의
의무를 부여하며 국제협력활동에서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등 호전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섬나라당국자가
우와 같은 《개헌안》을
자기 임기내에 기어이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언명함으로써
사실상 현행《평화헌법》은
정치적사형선고를
받은것이나 같다. 이것은 오늘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악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으로 박탈당한
교전권을 부활시키며
《자위대》를 세계적인
정예무력으로
전변시켜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는것,
이것이 바로
헌법개악을 통하여
왜나라반동들이
노리는 주요한 목적이다. 이렇듯 그 리유나
추구하는 목적이
철두철미 침략성,호전성을
띠고있는것으로
하여 왜나라의
헌법개악책동은
헌법제정의
일반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어긋나게
군국화와
해외팽창을 지향하는
섬나라반동들의
책동은 《평화헌법》이
존재하는속에서도
그 정신에 어긋나는
전쟁관련법들을
수없이 조작한데서
여실히 찾아볼수
있다. 국내법제정의
일반원칙의 하나는
철저히 헌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헌법의
원칙과 요구에
엄격히 준하여
부문법들을 비롯한
법규범과 규정을
제정하는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다 공인하고있는
하나의 굳어진
관례이며 《법치국가》라고
자칭하는 왜나라의
경우에도 결코
례외로 될수 없다. 그러나
섬나라반동들은 《평화헌법》에
모순되는
전쟁관련법들을
이미 수많이 만들어놓았으며
그를 근거로 헌법을
개악해보려고
책동하여왔다. 최근 10여년간만
놓고보더라도
왜나라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주변유사시법안》,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유사시관련법안》
등이 제정공포되였다. 이 법들은 명칭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고
해외침략야망실현을
위한 침략법,전쟁법들로서
《평화헌법》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것들이다. 원래 섬나라의 《평화헌법》에는
국가의
최고법조항들에
위반되는 법률,명령
등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98조 1항)
왜왕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공무원들은
이 최고법을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99조)고 규제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렬도에서 전시법이
먼저 제정되고 《평화헌법》개악소동이
오늘날에 와서 본격화되고있는것은
결코
왜나라반동들이
국내법제정의
일반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군국화와 재무장화를
반대하는 세계와
국내인민들의 항의를
무마시키고 어떻게
하나 전쟁헌법을
제정해서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보려는
왜족특유의 교활한
타산으로부터 빚어진것이다. 이처럼 섬나라에서
광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는
헌법개악책동은 단순히
문구상의 수정이나
평화적발전을 위한
수정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기어이 군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호전행위이다. 왜나라당국자들은
오늘의 아시아가
과거 왜적의
침략앞에 무맥하였던
어제날의 아시아가
아니며 저들의
무분별한 군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이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전쟁억제력과
대응조치에 부딪쳐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주체96(2007)년 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