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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B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C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B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C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D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E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F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G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H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I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B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C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D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B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C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D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B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C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D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E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F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G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B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C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D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A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B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C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A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A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 북 총 리 회 담 북
남 총 리 회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내 각 총 리
한 덕 수 김
영 일
<자료제공=홍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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